결론: 세 폰트 모두 영상, 썸네일에 상업적 사용 가능
Pretendard, Noto Sans KR, 나눔명조는 공식 배포본의 라이선스 파일에서 SIL Open Font License 1.1로 배포됨이 확인되어 유튜브 자막과 썸네일 같은 결과물에 상업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OFL 공식 안내는 영상, 그래픽, 웹사이트를 허용 용도로 명시하며, 결과물에 라이선스나 저작권 표기를 포함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폰트 파일 자체는 원본이든 수정본이든 단독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폰트 파일을 외주 작업자 등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원본 저작권 고지와 라이선스 정보를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작업을 마친 뒤에는 자막과 썸네일을 실제 재생 크기로 줄여 읽히는지 보고, 전달 폴더에 라이선스 파일이 들어 있는지 열어 확인하면 끝입니다.
| 폰트 | 라이선스 | 결과물 상업 사용 | 파일 단독 판매 |
|---|---|---|---|
| Pretendard | SIL OFL 1.1 | 가능, 표기 의무 없음 | 금지 |
| Noto Sans KR | SIL OFL 1.1 | 가능, 표기 의무 없음 | 금지 |
| 나눔명조 | SIL OFL 1.1 | 가능, 표기 의무 없음 | 금지 |
2026년 10월 15일 공식 배포본 라이선스 파일 기준
폰트를 고를 때 확인할 기준
세 폰트 밖의 다른 무료 폰트를 고를 때도 아래 기준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모두 OFL 공식 안내와 각 폰트의 라이선스 원문에서 확인한 조건입니다.
- 공식 배포본에 라이선스 파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음 사이트의 요약 표기만 보지 말고 LICENSE, OFL.txt 원문을 엽니다.
- 결과물 사용과 파일 전달을 구분합니다. OFL은 결과물에 표기 의무가 없지만,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원본 라이선스와 저작권 정보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Reserved Font Name이 지정되어 있는지 봅니다. 폰트를 고쳐 쓸 계획이 있다면 수정본의 이름 사용 조건이 따로 붙기 때문입니다.
- OFL의 제한은 세 가지입니다. 폰트 단독 판매 금지, 재배포 시 저작권, 라이선스 정보 보존, Reserved Font Name이 있는 폰트의 수정 관련 조건입니다.
Pretendard, Noto Sans KR, 나눔명조 라이선스 비교
세 폰트는 저작권자와 Reserved Font Name이 다르고, 라이선스는 모두 SIL Open Font License 1.1로 같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공식 배포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Pretendard의 저작권자는 Kil Hyung-jin이고 'Pretendard'가 Reserved Font Name입니다. Noto Sans KR의 저작권자는 Adobe이며 'Source'가 Reserved Font Name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눔명조의 저작권자는 NHN Corporation이고 Nanum, NanumMyeongjo 등 여러 이름이 Reserved Font Name입니다. 수정본은 저작권자의 명시적 서면 허락 없이 Reserved Font Name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비교 작업은 편집팀이 만든 자체 제작 예시이며 가독성 실험이나 성과 측정 결과가 아닙니다. 같은 문장을 세 폰트에 입력해 실제 재생 크기에서 확인합니다.
- 예시 문장 "오늘의 기록, 10분이면 충분합니다. / SERV 2026 / 1,000원, 2MB"를 같은 크기와 색으로 세 폰트에 입력합니다.
- 자막은 두 줄, 썸네일은 짧은 한 줄로 만든 뒤 미리보기를 실제 재생 크기로 줄여 배경 위에서 읽히는지 확인합니다.
- 숫자와 영문이 섞인 부분에서 0과 O, 1과 I처럼 혼동될 수 있는 글자를 문맥과 함께 확인합니다.
- 명조의 얇은 획이 작은 화면에서 사라지면 굵기를 한 단계 올리거나 고딕 계열로 바꿉니다.
- 폰트를 바꾸면서 글자 폭을 강제로 찌그러뜨리지 말고 줄 나누기를 조정해 길이를 맞춥니다.
| 폰트 | 공식 배포처 | 저작권자 | Reserved Font Name |
|---|---|---|---|
| Pretendard | GitHub orioncactus/pretendard 저장소 | Kil Hyung-jin | Pretendard |
| Noto Sans KR | Google Fonts 공식 저장소 | Adobe | Source |
| 나눔명조 | Google Fonts 공식 저장소 | NHN Corporation | Nanum, NanumMyeongjo 등 |
공식 배포본 라이선스 파일에서 확인한 정보
자막, 썸네일 상황별 선택 예시
아래 선택은 편집팀이 가정한 예시 상황이며, 세 폰트의 우열을 측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앞의 비교 작업에서 확인한 항목을 선택 이유로 연결했습니다.
- 예시 1, 정보 전달 자막: 숫자와 영문 제품명이 자주 섞이는 리뷰 영상이라고 가정하면, 한글과 영문을 한 문장에 넣었을 때 크기 차이가 적게 보이는 폰트를 고릅니다. 비교 문장에서 'SERV 2026' 부분이 한글보다 과하게 작아 보이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예시 2, 여러 굵기를 쓰는 썸네일: 제목과 부제목을 굵기만 바꿔 구분한다고 가정하면, 여러 굵기가 한 가족으로 배포되는 폰트가 관리하기 쉽습니다. 썸네일을 목록 크기로 줄여 가장 얇은 굵기가 배경에 묻히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예시 3, 인터뷰 인용문: 짧은 인용문을 명조로 보여준다고 가정하면 나눔명조를 넣어 보고, 얇은 획이 작은 화면에서 사라지면 굵기를 올리거나 고딕으로 바꾸는 식으로 결정합니다.
폰트 파일 전달 시 지켜야 할 조건
영상이나 썸네일에 폰트로 글자를 넣는 것은 결과물 사용이고, 폰트 파일을 외주 작업자에게 보내는 것은 파일 전달입니다. 두 행위는 조건이 다릅니다. OFL 공식 안내 기준으로 결과물에는 라이선스, 저작권, 그 밖의 어떤 표기도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폰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원본 라이선스와 저작권 정보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Pretendard 라이선스도 폰트를 다른 소프트웨어와 함께 재배포할 때 각 사본에 저작권 고지와 라이선스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외주 폴더를 만들 때 폰트 파일 옆에 원본 LICENSE 또는 OFL.txt 파일을 그대로 넣는 방식이 가장 간단합니다. 아래 점검표를 전달 메모에 함께 적으면 빠뜨린 항목을 찾기 쉽습니다.
- 폰트명: 정확한 공식 이름을 적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다른 파일이 설치되는 실수를 막습니다.
- 공식 배포 링크: 작업자가 같은 배포본을 받을 수 있게 저장소 주소를 적습니다.
- 사용한 굵기: 프로젝트에서 쓴 굵기를 적어 다른 굵기로 대체되는 일을 막습니다.
- 라이선스 파일 포함 여부: 전달 폴더에 원본 LICENSE, OFL.txt가 들어 있는지 열어서 확인하고 표시합니다.
OFL 폰트 사용 공식 안내Pretendard LICENSE 원문

모음 사이트 목록만 믿지 않고 라이선스 원문을 확인하는 법
모음 사이트의 상업용 가능 요약 표기는 편리하지만, 요약과 원문이 다를 때 책임은 사용하는 쪽에 돌아옵니다. 폰트를 정한 뒤에는 공식 배포본에서 라이선스 원문을 한 번 열어 보는 단계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Pretendard는 공식 GitHub 저장소의 LICENSE 파일에서, Noto Sans KR과 나눔명조는 Google Fonts 공식 저장소의 ofl 폴더에 있는 OFL.txt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세 파일 모두 2026년 10월 15일에 'This Font Software is licensed under the SIL Open Font License, Version 1.1'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파일 첫 줄의 저작권 고지에서 저작권자와 Reserved Font Name도 함께 볼 수 있으므로, 전달 점검표를 적을 때 이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 두면 됩니다. 확인일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배포본이 바뀌었을 때 다시 대조하기도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 한글 폰트는 어디서 내려받는 것이 안전한가요?
공식 배포 저장소에서 라이선스 파일과 함께 내려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Pretendard는 공식 GitHub 저장소에서, Noto Sans KR과 나눔명조는 Google Fonts 공식 저장소에서 OFL.txt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원문이 같은 폴더에 있어야 외주 전달 때 그대로 복사해 넣기도 쉽습니다.
폰트로 만든 썸네일이나 영상에 폰트 출처를 표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OFL 폰트로 만든 결과물에는 라이선스나 저작권 표기를 넣을 의무가 없습니다. 결과물로 만든 그래픽의 저작권은 제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폰트 제작자 이름을 적는 것은 권장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배포한 나눔명조도 로고나 영상 타이틀에 쓸 수 있나요?
네, 나눔명조는 NHN Corporation이 SIL Open Font License 1.1로 배포한 폰트입니다. OFL 공식 안내는 로고와 영상 타이틀을 허용 용도 예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폰트 파일 자체를 단독으로 파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업용 무료 영문 폰트도 같은 기준으로 고르면 되나요?
네, OFL의 제한은 언어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폰트 단독 판매 금지, 파일 전달 시 저작권과 라이선스 정보 보존, Reserved Font Name이 있는 폰트의 수정 조건이라는 세 가지만 확인하면 영문 폰트에도 같은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